임두성의원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 발의...기금 조성, 보건의료산업 투자재원 활용
보건의료산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보건의료산업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법률안은 보건의료산업의 범주를 병원·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투자지원 등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보건의료산업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산업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를 감안,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했으며 '보건의료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해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운용토록 규정했다.
임두성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 신소재, 메가트로닉스와 더불어 보건의료산업을 4대 핵심산업 중의 하나로 집중 육성해오고 있다"면서 "최근 동남아국가들도 외화벌이 수단으로 의료기관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반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이 이미 세계최고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프라의 부족과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우수한 보건의료 자원들이 사장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또 "21세기는 IT·BT·NT 등 지식자본과 우수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기술이 결합된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해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소중한 양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