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각 시도 및 대학병원에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에 대한 세부 지침을 통보한 바 있는 의협은 약사의 불법진료, 임의조제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근절시켜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의사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센터는 의협내에 중앙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두고 각 시도 및 병원에 지역(병원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신고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보건소나 경찰에 의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앙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의 전화는 02∼794-3118·3410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