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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전도사 유명 조산사 무리한 자연분만 시도로 고발

자연분만 전도사 유명 조산사 무리한 자연분만 시도로 고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2.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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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차례 무면허 의료 경고...우려가 현실로
TV출연으로 유명세..."미디어 반성해야"

다큐멘터리 TV프로그램 출연과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책 <자연 그대로 아기 낳는 법>출간 등으로 유명한 서모 조산사가 조산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분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산모에게 지난달 8일 고소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모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치가 필요한 분만 순간에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고집하다 아기에게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4월 서 조산사의 일상을 담은 KBS1TV의 다큐프로그램을 문제삼아 서 조산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했었다.

의협은 당시 "서 조산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산모를 진찰하는 등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조산행위를 문제의식없이 저지르는 등 의료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었다. 산모의 주장대로 서 조산사가 전문의의 적절한 처치가 필요했음에도 정산분만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면 의협과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특히 의협은 KBS1TV와 같이 영향력이 큰 매체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여과없이 반영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었다.

서 조산사를 고발한 산모는 임신 초기 산부인과 의원을 다니다가 KBS1TV가 방영한 문제의 타큐를 보고 서 조산사가 운영하는 조산원으로 옮겼다. KBS1TV는 이후 공식적인 사과방송이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상징후에도 전문의 처치없이 자연분만 고집한 게 화근

서 조산사가 무리한 조산을 시도했다는 근거는 출산이 일어난 날 자궁경관대개가 완전개대에 가깝게 열렸다 이후 완전히 열리기 까지 4시간 30분이나 걸렸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치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분만이 시작되기 2시간 전 양수에서 태변이 착색된 것으로 분만기록에 기록돼 있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지만 역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후 기록에는 양수가 정상이라고 기록된 점과 분만 후 구급차를 부르는데 걸린 시간이 산모측 주장과 달라 진료기록부 조작까지 의심받고 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태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양수의 대변착색과 이상분만의 징후가 보였을때 전문의의 처치를 받았다면 태아의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 조산사의 무리한 분만시도와 분만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지난 4월 방영된 KBS1TV 타큐 프로그램에서 서 조산사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예정일을 3주나 넘긴 산모에게 "별다른 문제없이 자연분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하고 42주가 넘도록 분만을 하지 못한 과숙임신 임산부에게 "기다려라"고만 말해 의료계를 경악시켰다.

과숙임신은 태아 사망을 비롯한 많은 합병증이 우려돼 산부인과 전문의의 처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 조산사는 이번 고소건에서도 산모의 회음부 절개와 봉합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법 제2조 제4호 규정을 들어 "조산사는 정기적인 산전검사나 기형아 검사,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각종 검사와 회음부 절개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방송에서 수술복을 입은 채 집안일을 하거나 미용실에 가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감염방지 개념도 없는 듯한 행동을 보여 의료계는 기본적인 자질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번 고소건에서도 아기가 분만 직후 울지않고 축 늘어지자 "아기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고 엉덩이를 수차례 세게 때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 산모 가족에게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의료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막은 사회가 문제

문제는 미디어들이 경쟁적으로 의료와 관련한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쏟아내며 의료전문가의 우려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서 조산원장은 몇해 전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산모에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아기가 사망한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13시간 진통을 하던 산모를 무리하게 붙들고 있다 산모와 아기가 모두 응급상황에 빠진 적도 있으며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못했다는 내용의 합의를 산모와 했다는 것도 기사화가 된 적이 있다.

하지만 방송은 그를 자연분만을 고집하는 신념있는 조산사로 이미지화했고 이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산모는 다니던 산부인과 의원에서 나와 서 조사산의 조산원으로 옮겼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

서 조산사에 대한 KBS1 다큐 방송 이후 의협은 서 조산사의 무리한 진료행위와 의료인의 자질을 의심할만한 태도를 문제삼았다. 하지만 제왕절개를 일삼는(?) 의사의 반대편에 서 조산사를 세워 자연분만에 대한 무책임한 고집을 신념으로 치켜 세웠다.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막고 몇몇 근거없는 의료행위에 열광하도록 만드는 미디어들이 이번 고소건을 곱씹어봐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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