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난 12월30일 성명을 통해 실거래가 입증의 책임은 제약회사와 행정당국에 있으며 진료수가의 현실화 없이 병의원의 약가 마진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치게 되므로 이번 정부의 실거래가제도의 유보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실거래가제도 유보에 따라 할증, 할인 등 의약품 난매가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지난해 11월15일 약가 인하조치에 따라 이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약을 통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힌 협의회는 조속히 진료수가의 적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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