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한국복지문제연구소장(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이 특별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의료보장체제를 수익자부담의 보험방식에서 국가관리의료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의료의 수요와 비용조달을 사실상 국가관리 하에 두는 조치이기 때문에 공급측인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또한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보험운영에 있어 비용부담자인 보험가입자가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와 복지부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합, 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특별법 관련 조항은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보험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29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의보통합은 헙법상 평등권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직장과 지역의보 재정이 완전 통합되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있고 보험공단에 보험가입자의 대의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재정운영위원회를 두어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재정 통합은 부담의 형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한만큼 국민건강보험법은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질병, 부상 등 의료보험 진료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원칙에 배치된다며 같은 보험 가입자이면서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진료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해 주고, 직장 가입자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의보재정 파탄이 초래된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의 근본정신에 부합되는 처방을 하지 않는한 의료보험은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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