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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7일 임총 소집

의협 대의원회 7일 임총 소집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8.06.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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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제출 안건 등 모두 15개 안건 상정
감사보선 선거일 20일전 후보등록 '정관세칙 위배' 논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5월31일 운영위원회을 열고 오는 7일 오후 2시 의협 동아홀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당초 집행부가 대의원회에 요청한 임총 안건에 감사 보선이 들어있어 20일전 후보자 등록절차를 감안하면 빠르면 6월말에나 임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외로 빨리 임총이 소집됐다.  

안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 2007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2004특별회비 사업종료 및 회계폐쇄 승인의 건 ▲ 수익사업 특별회계 계정 개설 승인의 건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2007회계 고유사업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제1토의·제2토의 안건 및 법·정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처리의 건 ▲ 협회회관 이전에 관한 준비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 감사 보선의 건 외에 ▲2006년 특별감사위원회의 특감보고서 인준의 건 ▲2007년도 감사보고의 건 ▲2007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의 미지급금으로 나온 대외사업비 6천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시정하는 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100주년 기념재단 보조금 2억4천5백만원과 2억9천2백50만원에 대하여 2008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 건 ▲ 의료광고심의대책사업은 의협의 고유사업이 아닌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이므로 2007년 결산보고서와 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정하는 건  ▲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불법 의장사회권 정지 건 및 후속조치 건  ▲경기도의사회관 매도 및 신축관련 승인의 건이 추가됐다.

한편 일부에서는 반나절 일정으로 이처럼 많은 안건이 무리없이 심의·통과될지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감사보선은 정관세칙(11조) 상 선거일 20일 전에 후보자 등록절차를 공고해야 하므로 정관위배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의원회도 이런 점을 인식,  2일 "감사 보선을 위해선 20일 전 등록 공고를 해야 하지만, 임총 개최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7일 임총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1일 운영위원회에서도 감사 후보 20일 사전공고 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나  임총을 즉각 개최할 수 있는데도 감사 선임을 위해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유희탁 의장의 생각이었다는 전언이다.

홍춘식 대의원회 대변인은 "만약에 대의원들이 감사 선임을 하루 빨리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임총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에 올린 것"이라며 "대의원들이 감사 선임을 이번에 할지 차기 총회에서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숙기자kimys@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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