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액제제(혈장분획제제 포함)에 대한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생물학적제제기준및시험방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2007년 3월 16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혈액제제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따라 이번에 혈액제제 총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혈장분획제제 제조용 원료혈장에 대한 종류 및 보관 온도에 따른 유효기간 설정 및 생물학적제제 각 조에 '동결침전물제거혈장'과 '성분채혈혈장'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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