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8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사항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대상은 파면 1명(박모 사무관), 해임 1명(송모 국장), 문책 5명(이 차관, 김모 국장, 이모 과장, 전모 과장, 장모 보험공단실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차흥봉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분업을 시행하며 국민불편과 불만 및 재정부담을 초래케 한 점이 문책사유에 해당되나, 이미 장관직에서 퇴임했고 그 밖에 특별히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문제점으로 추가소요재원 확보방안 등 충분한 재정책 없이 의약분업 시행,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대책없이 의약분업 시행, 대국민 설명과 홍보노력 부족으로 인한 정책불신 초래,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 소홀,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관리 부실로 인한 보험재정 적자 누증, 보험재정운용 관련기관 방만운용 등을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주무장관은 면책하고, 실무자들만 문책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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