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의약품 특허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특허권을 낸 품목과 특허청의 품목이 서로 중복돼 이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불편사항이 접수됐다. 또 외국 의료용구 기업이 기구를 국내에 반입할 때 안전성 검사 등이 과다하게 중복돼 검사 절차를 축소할 것을 적극 요구했다.
이같은 외국인 기업의 불편사항은 지난 24일 식약청 통상정보담당과와 외국인 투자 옴부즈맨 사무소 공동으로 열린 `외국인 투자환경개선과 21세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외국 제약·의료기·식품 업체들이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검사 절차가 필요한 것은 상호 인정하나 구체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외국 기업의 요구를 무조건 수긍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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