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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강제화 땐 서면청구로 전환"

의협 "DUR 강제화 땐 서면청구로 전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3.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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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합법적 범위 내에서 청구방식 전환키로
20일 각 청구S/W업체에 공문 보내 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DUR을 빙자해 정부가 의사의 처방 및 진료시스템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천명한데 이어 청구방식도 서면·저장매체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각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DUR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병용이나 연령, 질병 등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부적절하다고 알려진 약제를 처방 투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협은 장점이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제도를 오직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 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실시간 진료감시시스템과 접목해 DUR취지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20일 각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 공문을 보내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DUR을 강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고시를 통해 강행하고 있는 청구프로그램의 의무 탑재에 응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DUR을 강제화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EDI를 통한 청구 방식을 서면이나 저장매체 방식으로 전격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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