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8조를 위반, 행정처분에 앞서 오는 22일 까지 서면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요청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2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9명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의협 총무국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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