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 상한가 이하로 싸게 구매할 경우 그 차액만큼 장려금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통과 과정이 남아 있으나 사실상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법으로 확정될 공산이 크다.
이 제도에 대해 제약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약품에 '마진'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중인 '실거래가 상환제'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여서 서로 상충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자 사이에 약값 할인이 있었음을 감추기 위한 '이면계약'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제약협회측은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어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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