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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류·전극류 행위료에 다시 포함

clip류·전극류 행위료에 다시 포함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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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별도보상 치료재료 166개 중 4개항목 행위에 포함

의료행위에서 별도로 분리해 보상을 하기로 했던 치료재료인 clip류(1개)·전극류(3개)와 함께 봉합사를 사용하는 일부 행위가 별도보상에서 제외되고 행위료로 보상을 받게 된다. 즉 행위료에 포함돼 급여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별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시 차감된 점수만큼 행위료가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의료행위에 그동안 포함됐던 치료재료 493개 항목을 분리해 별도로 보상키로 했다. 또 493개 항목 중 의료행위에 필수 동반되는 치료재료 69개 항목은 행위료에 그대로 포함키로 했다.

다만, 69개 항목을 제외한 424개 항목 중 우선 별도로 보상을 하기로 한 치료재료 항목 166개 항목을 1월부터 비급여 적용키로 했다.(별도보상 가능)

그러나 지난 22일 건정심은 166개 항목 가운데 4개 치료재료(clip류 1개, 전극류 3개)는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된다고 판단, 별도로 치료재료를 분리해 보상하지 않고 행위료에 다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1월부터 우선 별도보상되고 있는 치료재료 166개 항목(4개 항목 포함)에서 제외되고 임의비급여 항목으로 분리된 258개 항목(골수천자용 침은 1월부터 급여 별도보상이 되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은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비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건정심은 ▲천자·생검·내시경 등에 사용한 경우 ▲중재적(경피적·내시경적) 시술시 사용한 경우 ▲다른 특수기기(레이저·감마나이프)를 이용하는 경우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 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은 봉합사가 사용되는 행위 중 별도보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라고 정했다.

한편 치료재료 별도보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봉합사 사용행위 122개, clip류 사용행위 56개, 전극 사용행위 30개로 당초 차감된 상대가치점수 1억 5400만점이 재반영되며, 보험자 부담금은 약 77억원이 늘어한다.

아울러 봉합사 별도보상이 가능한 행위는 총 1521개 행위 중 122개를 제외한 1399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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