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포함 총 15개 품목 허가취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에 관한 검찰 조사 결과, 5건의 시험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들 5개 품목 및 위탁생산 관계에 있는 10개 제품 총 15개 품목의 허가는 취소됐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은 지난해 검찰 조사를 통해 의약품수출입협회가 시행한 5건의 생동성 시험 자료에서 조작이 발견됨에 따라, 15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15개 제품은 고혈압약인 레카르니디핀 성분의 바이딥정(동성제약)·자이브정(태극제약)·뉴젠디핀정(뉴젠팜)·레칸정(한올제약)·레카드핀정(헤파가드)·레르칸정(신일제약) 등 6개 품목과 암로디핀 말레이트 성분의 에스디핀정(삼익제약)·하이텐정(티디에스팜)·암노딘정(위더스메디팜) 등 3개 품목, 항생제인 영풍클래리스로마이신정(영풍제약)·클래리신정(하원제약)·크래마정(한국프라임제약)·클래리드정(한국알리코팜)·클래로신정(미래제약)·크시론정(뉴젠팜) 등 6개 품목 총 15개 품목이다.
이들은 2006년 식약청 자체 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품목으로 '자료 미제출 및 해독불가 품목 576개'로 분류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 기술상의 문제로 해독하지 못했는데 검찰이 해독에 성공함에 따라 조작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들의 급여는 25일자 진료분부터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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