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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멋대로 수가통제

정부 멋대로 수가통제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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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잘못된 보도 자료 공단에 항의

금년을 `수가 투쟁의 해'로 정한 의협은 앞으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수가 통제방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10일 수진자 조회와 이와 관련된 포상금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한 항의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다시 전달하고, 만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공단에 보낸 항의서에서 “공단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메디케어제도에서 부당한 급여를 신고한 경우 1,000달러까지 포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린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의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부당한 수가 억제나 통제 방침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 부담'에 따른 `적정 급여'의 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2차 의·약·정 회의 이후 “정부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찰료·처방전료 통합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 아직 최종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계약 고시된 수가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사제와 관련, 김 회장은 “약사법을 개정해 모든 주사제가 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면 처방전료를 없애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약품 관리료는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측의 일반의약품 확대 방침에 대해 이는 의약분업의 시행 목적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국민불편을 줄이려면,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10일 열린 의·약·정 협상에서 현 보험재정 위기는 선심성 급여 확대가 가장 큰 원이이라고 지적, MRI 등 고가 의료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급여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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