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세우려면 자본금 50억원을 지닌 법인이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 작업은 내년 상반기중 완료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외국병원을 세울 수 있는 외국투자법인의 최소자본금 규모는 50억원으로 정했으며,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이나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중요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권은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처리기간도 6개얼에서 5개월로 줄였다.
외투기업들이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되면 경제특구에서의 외국병원 설립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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