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공공인프라 구축 계획 없다" 비판
간호조무사협 인력채용 간호조무사 배제 규탄
내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27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회의를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와 한국간호조무사협회에서 잇따라 규탄했다.공공인프라 구축계획이 미흡하고, 인력채용에 간호조무사를 배제했다는 비판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은 요양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 국공립시설을 50%이상 확충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연합은 "현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제도 시행까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없다시피 하다"며 "이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과 요양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영리업체가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수요대비 국공립시설을 5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사업인 노인요양시설이 100% 민간에 위탁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설마다 영리추구를 위해 요양시설 종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해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공공인프라 확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인프라 구축 계획 등에 관한 안건을 다루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보건연합은 "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료 및 수가·급여범위 등의 실행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면서도 서비스 질 개선방안이나 인프라 구축 계획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은 논의 안건에서 아예 제외했다"며 TF팀을 꾸려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 업무 뿐 아니라 방문간호·요양보호사 등의 업무에 상당수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텐데도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를 제외하더니 공단 노인요양 전문인력 신규채용에서도 제외했다"며 "이 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간호조무사를 무시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협회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방문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서는 정작 신규채용에서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만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저항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