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윤리위원회는 최근 부당·허위 청구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92명에 대해 자체 징계를 결정한데 이어, 앞으로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성형외과 등 일부 전문과목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과대 광고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동관 의협 윤리위원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윤리위원회의 기본 운영 방침을 밝히고, `4월 선언'을 계기로 국민앞에 떳떳하고 신뢰받는 의사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4월 2일 발표한 4월 선언에서 “의사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과의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해 극소수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율 정화 차원에서 강력하게 징계하는 동시에 대다수 선량한 회원의 권익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징계를 내리고, 특히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환자들을 현혹하는 등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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