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약품대금 지불제도 변경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영 교수(한림대 법대)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재적인 성격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의 개입이나 관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경제질서정책과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산업기반정책의 수준에 머물러야지 개개의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발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의약품대금 지불제도의 법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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