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전경련 '규제개혁안' 물리치료사 반발

전경련 '규제개혁안' 물리치료사 반발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12.20 17: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의료기관 의료기사 업무축소 내용 항의

대한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의료기사의 업무축소를 담은 '규제개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강력 대응하겠다며 발끈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에 '규제개혁 보고서'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임상병리과 교수, 학생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6일 전경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을 별도로 고용해 검사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시키고 의료기사에 준하는 검사업무를 수행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는 3~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받은 전문직종인데, 교육과정이 12개월에 불과한 간호조무사나 검사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임상병리사의 검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검사의 신뢰성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1차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의 의견을 수렴, 전경련에 항의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복지부 등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운흥 회장은 "전경련의 보고서가 수용되면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도 안심할 수 없어 의료기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검사업무를 해본 적도 없는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검사업무를 하면 검사오류가 속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경련이 제출한 이 보고서는 의료인의 복수기관 개설금지 규제완화를 주장했으며,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의료계로부터는 환영을 받은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