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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 개선 요구 높아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 개선 요구 높아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2.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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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권리구제 개선방안 마련 포럼
제3의 전문기구 독립적 활동 보장…제도개선 시급

건강보험제도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인 '이의신청제도'와 '심사청구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물론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심평포럼'에서는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 등이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단·심평원·복지부에서 이의신청제도와 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의 기준만 적용해 비현실적이며, 따라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쏟아졌다.

또 이의신청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가 건강보험가입자 및 요양기관에서 제기한 각종 민원에 대해 제대로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권리구제에 대한 총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석규 복지부 보험권리구제팀장에 따르면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년 1000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접수된 사건은 보험료부과와 급여사후제한과 관련된 사건이 80% 정도를 차지했다. 또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의 인용률을 보였으며, 50% 이상이 기각됐다.

심평원의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2002년 138만건에서 2006년 23만건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처리현황을 보면 청구건수의 50%가 인용됐으며, 단순착오에 의한 처리건수가 많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의신청에 불복할 경우 분쟁조정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가 심사청구를 받는 건수는 이의신청건수와는 달리 2002년 이후부터 매년 3000여건정도를 계속 유지했다.

또 심사청구건 중 17%~75%가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인력부족과 맞물려 법정 처리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되는 비율이 지난해에 57.5%에서 올해 38%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와 관련 이 팀장은 "가칭 사회보험심판원을 신설해 4대보험을 포괄하는 행정심판 전담기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더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심사기준 등의 잘못으로 이의신청이 많은 것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제3의 전문가 기관인 의협이나 병협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인선 보험심사간호사회장은 "현재의 권리구제는 오래전의 기준을 잣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심사기준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제도하에서는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병원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현두륜 변호사(대회법률사무소)도 "이의신청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제3의 기구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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