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관련, 이를 의료계의 탓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마녀사냥식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진자내역통보 포상제, 획일적 진료지침의 강요 등 진료권 침해행위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이 결의문은 또 ▲저수가정책으로 일관하여 온 기형적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의 시인 및 미비점 개선 ▲향후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의료계와 협의하고, 시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