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배법 시행령 공포…오는 18일부터 시행
앞으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외출·외박사실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 등을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외출·외박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절차가 까다로워져 가짜 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비 지출 등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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