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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투여량·치료기간 초과 의약품도 삭감

하루 최대투여량·치료기간 초과 의약품도 삭감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1.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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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경구 문구 컴퓨터 화면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용·연령금기 및 저함량·고함량 약제에 대한 급여비 삭감은 물론 1일 최대투여량 및 최대 치료기간을 초과해 투여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급여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병용금기·연령금기 등 안전성과 관련된 항목을 컴퓨터 화면에 표시(pop-up)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과 관련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소프트웨어에 최대투여량 및 최대 치료기간을 초과 투여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킨다는 것.

심평원은 5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건복지부 고시가 나는대로 이를 적용시켜 심사조정을 통한 급여비 삭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개정안'에는 병용·연령금기 및 급여중지 등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과,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관리를 위한 저함량·고함량 약제 등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경고문구를 컴퓨터 화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최대투여량 및 최대 치료기간을 초과해 투여한 의약품도 컴퓨터 화면을 통해 경고문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입안예고한 뒤 고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은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사반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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