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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정액수가제 인권침해"

"정신과 정액수가제 인권침해"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0.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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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등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에 진정
"차별적 수가정책으로 환자 권리 박탈"

현행 정신과 정액수가제도가 정신장애인과 의료급여환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인권위에 제출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등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등 관련단체 대표들은 29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정신과 정액수가제가 각각 정신장애인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차별할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가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 등은 진정서에서 "1992년부터 도입된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건강보험 정신질환자와 차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차별적 수가정책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의료급여 재정을 부당하게 절감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혹자는 정신과 정액수가제도하에서도 정신과 의료기관수와 입원 병상수가 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도 의료기관들은 적자가 아닌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폐지 또는 정액수가 현실화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 의료기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통한 악덕 경영과 의료급여환자의 적정 치료는 별개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의료기관 수 증가와 허가병상 수 증가 자체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치료정책과 치료권리 박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은 이와함께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금지한 구 장애인복지법 제13조(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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