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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연고 의사처방약으로 분류해야"

"스테로이드연고 의사처방약으로 분류해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10.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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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 22일 식약청 국감 지적
"오·남용 우려 있음에도 국민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게 문제"

국민의 피부건강을 위해 스테로이드 외용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스테로이드 외용제(연고) 오남용·부작용' 문제를 지적하고 강한 스테로이드 성분의 피부 연고를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의사의 진찰과 진단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강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로션 등의 외용제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52만 개 이상 판매된 오라메디연고(동국제약)의 경우 7단계의 역가 중 4등급에 해당하는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성분이 들어가 있고, 5등급의 '길초산 베타메타손'이 들어있는 세레스톤G(유한양행)도 75만 개나 팔렸다.

2005년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가 피부연고 부작용 환자 1257명을 조사한 결과 620명(49.3%)이 스테로이드 연고에 의한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대한피부과학회 조사 결과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에서 약물 부작용이 10.4%로 나타났으며, 이 중 스테로이드 외용제에 의한 경우가 47.9%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적응증이 아니거나 절대 발라서는 안될 무좀이나 여드름 등의 질환에 사용한 경우가 6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일반의약품이 많이 있어 시중에서 쉽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구매하고 있다"며 "정작 자신이 구매한연고·로션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00년 시행한 연구 용역인 '전문·일반 의약품 분류방안 연구'는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경우 사용 전 반드시 다양한 피부발진에 대해 의사에 의한 전문적 진단과정이 필수적임을 지적했지만 정작 전문·일반 의약품 분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는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오·남용 및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역가 단계가 낮은 하이드로코티손 0.5% 및 1%에 대해서만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외용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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