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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치우친 의료제 '자유' 내세우려면?

'평등'에 치우친 의료제 '자유' 내세우려면?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10.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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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토론회..건강보험·임의비급여 등 논의돼
경제법률 전문가, '의료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지적

국내 의료제도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아닌 '평등의료시스템'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경제·법률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제도 ▲의료법 개정안 ▲의료를 특수재화로 판단하는 행위 ▲임의비급여제도 등 국내 의료제도와 가치관이 평등의료시스템에 더 가까워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의료인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0일 배제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경제학자와 법률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의료제도에 대해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는 다른 재화들과 함께 고려하지 않고, 의료서비스 이용만을 구분해 특정 재화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평등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라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단일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 자신의 수요와 매치되지 않는 수준의 위험보장상품을 강제로 구매하는 것과 같은 비효율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금자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의료를 특수한 재화 또는 서비스로 규정해 그동안 정부 간섭을 정당화한 유럽에서조차 더 이상 의료를 특수 재화로 여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를 특수한 재화로 간주,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자기 책임감이 상실됐고 관련 산업은 경쟁력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의료 서비스 분배에 있어 사회보험이라는 단일 시스템에 강제로 맞추려 하기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되, 빈곤층에게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데 국가의 역할이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법학과)는 "비효율적인 평등의료시스템을 자유주의적 의료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영역의 설정은 지금보다 강화하면서도 사보험제를 병행, 의료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시장경제적 의료수가 계약제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서 ▲투약을 의사의 역할에 명시하지 않은 것 ▲간호진단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규정한 것에 대해 "의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건강권이라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정되는 의사의 헌법상 권리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건강보험제도 실시로 의사와 환자간의 쌍무계약관계가 변하고 있는데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진료비를 받았을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초과지급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해야 하는 것이 그 예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치료나 치료효과, 환자의 부당이득 여부는 진료비 환불 재판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 변호사는 "건강보험 의료는 한정된 재원으로 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수급자에게 평등하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를 넘는 양질의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가 간여해서는 안 되고 의사와 환자간의 사적 계약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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