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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승인받아야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복지부장관 승인받아야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9.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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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공포·시행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골다공증·당뇨병 등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는 금지 또는 제한된다.

정부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난자는 ▲배아생성을 위해 동결보존하는 난자로서 임신이 성공되는 사유로 폐기할 예정인 난자 ▲미성숙인 난자나 비정상인 난자로서 배아를 생성할 계획이 없어 폐기할 예정인 난자 ▲체외수정시술에 사용된 난자로서 수정이 되지 않았거나 수정을 포기해 폐기될 예정인 난자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채취된 난자로서 적절한 수증자가 없어 폐기될 예정인 난자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으로 정했다.

한편 ▲고지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알코올 분해 ▲우울증▲장수 ▲지능 ▲천식 ▲체력 ▲폐암 ▲폭력성 ▲호기심 관련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그러나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와 ▲백혈병 ▲신장 ▲암(유방암) 관련 유전자 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치매 관련 유전자검사를 미성년자에게 해서는 안되며, 성인의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동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유전자검사의 종류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하는등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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