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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일부 요양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9.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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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현지조사서 부당행위 적발
정도 심한 일부 요양기관 검찰 고발 방침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자 당국이'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편법·부당청구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10군데 기관에서 총 16억 4000만원에 이르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 A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도  허위 청구하는 등 총 14억 7000여만원(적발된 10곳 요양병원의 총 허위부당 청구금액의 89.7%)을 허위·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번 현지조사는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기관이 급증하고 있고, 청구 진료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요양병원의 과잉·편법 청구의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간호인력에 비해 처치 혹은 전문재활치료 청구가 터무니 없이 많은 기관을 선정해 조사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호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등을 허위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치료'부당청구· 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부당청구·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10곳 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 외에 허위청구 정도가 심한 일부 요양기관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올 11월 중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벌인 다음 나타난 문제점을 보다 구체화해 편법·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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