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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헌법재판관, "정부 고시는 과잉규제"

현직 헌법재판관, "정부 고시는 과잉규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08.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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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 고시 위헌청구 심판에서 밝혀
의료발전 저해하고 환자 수진권 침해

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의 동의 아래 이뤄진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의료수행기본권을 불합리하게 과잉규제하는 것이란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주심 재판관은 또한 임의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재판관은 30일 모 소아과전문의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검사 항목수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며 이같은 보충의견을 밝혔다.

조 주심재판관은 이번 심판에서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가입자에게 주기 위해 고시를 통해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환자 동의에 의한 임의비급여 진료까지 고시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임의비급여에 대한 자율권도 인정했다.

다만 이번 위헌청구심판의 쟁점이 알레르기 질환의 검사 항목수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것이었고 자율적인 임의비급여의 길을 터 논 의견은 주심재판관의 보충의견으로 제시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단지 이와 비슷한 쟁점사항을 다룰 경우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맡은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는 "보충의견이란 한계가 있지만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환자의 동의가 전제된 임의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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