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와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통해 관련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 독자적으로 의료기관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규정을 들어 공단 직원 등이 관계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공무원증)와 조사명령서를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지 조사업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편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명시된 현지조사에 관한 위탁업무(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시행령에 별도의 위탁규정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의 위탁업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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