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의협 현지조사 거부

의협 현지조사 거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4.1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의 직원이 임의로 실시하고 있는 현지조사를 거부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와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통해 관련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공단 독자적으로 의료기관을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규정을 들어 공단 직원 등이 관계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공무원증)와 조사명령서를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지 조사업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편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명시된 현지조사에 관한 위탁업무(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시행령에 별도의 위탁규정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의 위탁업무는 법에 근거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