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주사제 원외처방 삭감 항의

주사제 원외처방 삭감 항의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4.09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광주사제 원외 처방 등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심평원의 삭감 조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처사”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김방철 보험이사와 김세곤 공보이사 겸 의무이사·김일천 사무총장은 4일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를 잇달아 방문, 주사제 원외처방전료 삭감 조치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를 공식 항의했다.

의협은 이날 항의 방문에서 “차광주사제의 경우 법적으로 원내·원외 처방이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삭감한 원외처방전료를 해당 의료기관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차광주사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진료비 삭감은 불가하다”는 의협의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또한 이번 삭감 조치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의협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진료비 부당 삭감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회원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