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대법관)는 판결문을 통해 파마시아&업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히고 심판청구인인 보령제약의 승소심결을 내린 특허청 95항당 82 및 95항당 83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파마시아&업죤의 특허 제63827호는 최종적으로 무효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마시아&업죤이 국내에 특허등록한 주사제 제조방법은 외국의 여러 인용문헌에 기재된 내용과 별다른 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인용문헌들로 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무효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파마시아&업죤은 1990년대 초반 항암주사제인 안트라사이클린 글리코사이드용액에 대한 제조방법을 국내에 특허등록했으나 보령제약 등이 이 특허에 대해 `관용기술에 지나지 않는다'며 93년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 95년과 97년에 각각 승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한편 보령제약은 지난해 6월 동양최대 규모의 발효합성시설을 완공, 독소루비신·이다루비신·에피루비신 등을 비롯한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의 원료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향후 원료는 물론 주사제 완제품 시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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