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인 의협, 강한 의협, 국민을 위한 의협' 건설을 목표로 추진해 온 의협개혁 작업이 순항 끝에 초벌 개혁안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의협개혁추진위원회는 1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두달간 조직민주화, 정책 및 재정강화, 윤리강화 등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집약한 이후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개혁 기초작업을 다졌다.
이에 따라 최종 개혁안은 2일 열린 의개추위 5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안을 바탕으로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 논의 및 검토(3월 10일경)→의협 상임이사회(3월 중순)→의협신보 및 홈페이지 홍보→공청회(3월말)→의협 대의원 총회 상정안 작성(4월초)의 순으로 개혁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의개추위가 마련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조직민주화와 관련,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의결구조의 틀을 세우기 위해 전회원의 직접 투표에 의한 `회장 직선제' 시행을 전제로 정관개정안과 정관세칙 개정안,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는 `직역'의 개념을 새로 정립, 직역협의회의 장을 신설·도입하도록 했으며, 지부·직역·중앙회를 실질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장 및 직역대표가 의협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 및 재정강화 방안은 회장 및 상임이사회의 상근화와 직선제에 따른 추가재정 규모를 추산하고, 특히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에 따른 특별재정으로 300억원 규모의 기금 모금 방안을 마련했다. 의개추위의 추산에 따르면, 직선제에 따른 전체적인 재정 변화는 약 6∼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의협 정책 강화를 위한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일시불로 조성할 경우 `가 회원'의 경우 약 8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계산됐다.
또 내부 개혁을 통해 새로운 의사상을 정립하기 위한 윤리강화 방안으로는 의협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시켜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포상, 분쟁조정 등 윤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윤리위원회가 대의원회 및 의협 집행부와 함께 의협을 대표하는 3대 기구의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권리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 이번 개혁안에 담긴 특징이다.
조한익 의개추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빠듯한 일정속에서 모두가 합심해 당초 계획대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모두가 기대하고 원하는 개혁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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