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주사제는 의약분업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특정 집단이 이익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을 호도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석찬 병협 회장과 900여 회원 병원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병원계는 "주사제는 의약분업은 물론 조제의 대상도 아니다"며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병협은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들은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했다며 의약품 오,남용도 줄이지 못한 채 엄청난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경험하도록 한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특정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배격한다"며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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