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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초과 납부' 주의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초과 납부' 주의하세요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03.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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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사용 안하는데 부과한 경우 5년분까지 환급가능
환불 절차 간단…산정내역 꼼꼼히 살펴야 손해 없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W원장(44)은 지난 2005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내내 찜찜했다. 건물에 경유보일러가 없는데 시설물부담금 산정내역에 경유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 포함돼 있는 게 이해가 안 갔던 것. 이유를 알아봤더니 구청에서 건물에 경유보일러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조사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바람에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W원장은 구청에 환급 신청을 해 환경개선부담금 중 경유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 마찬가지로 의사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도 경유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포함돼 있어 과거 5년분 상당액 1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일선 병·의원에서 경유를 쓰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영문도 모른채 내는 경우가 많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서 일정액을 받아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2번 부과되며, 건물의 경우 도시가스·용수·경유에 대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도 부담시킨다.

하지만 건물에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나 난로가 없고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경유 사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미 낸 경우 과거 5년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 강서구청 관계자는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지 말해야 한다"며 "전기나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이 아니라면 무슨 방식이든 난방을 하고 있다고 추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경제과 관계자는 "연료 사용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으나, 계측이 불가한 경우 표준사용량을 정해놨다"며 "예를 들면 건물 1㎡에 1ℓ식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은 안 날로부터 3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며 "그 이후는 소송으로 가게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과거 5년분까지는 소급해서 신청하면 돌려준다"고 말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절차를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Q)환경개선부담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

A)그렇지 않다. 관할구청 환경위생과에 최근 5년간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내역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경유에 대한 산정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경유 부분에 대한 청구액이 있으면 구청에 전화해서 5년분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면 관련서식(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을 보내준다. 여기에 굵은 선안을 기입해 팩스·우편으로 보내면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Q)환경개선부담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A)도시가스와 용수(물), 경유 등이다. 도시가스나 물 사용량은 각각 가스회사와 수도국에서 계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산정해 구청으로 통보한다. 경유 사용의 경우 실제 사용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유보일러가 있는지 여부와 건물의 난방 방식을 조사한 후 최저치를 '표준부과' 방식으로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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