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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잘못에 대한 레지던트의 책임

인턴의 잘못에 대한 레지던트의 책임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3.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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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최근 대법원은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코마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A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229)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에게는 환자에 대한 수련의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안자체를 보면 전공의 A씨는 대학병원 수련의인 B씨가 수술 중에만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환자가 마취 보조제를 투약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어 환자측에서 A씨와 B씨를 고소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위 판례는 여러 면에서 큰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제의 마취보조제를 컴퓨터에 처방으로 입력한 사람이 레지던트라고 한다면, 단순히 레지던트의 지시에 따라 처방한 인턴뿐 아니라 레지던트도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법리상 소위 "과실범의 공동 불법행위"로 가능하고 상식적이다. 레지던트도 잘못 입력했고, 인턴도 확인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라면 판례에서 판시내용처럼 지휘감독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독자적으로 잘못했던 것이 서로 더해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시 이유를 적었다면 더 적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사실관계가 마취 보조제 처방에 레지던트가 전혀 관여가 없고 인턴이 잘못 오인 처방을 하였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 경우 레지던트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한 잘못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인턴에 대한 지휘·감독 상 부주의에 대한 잘못만을 추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엄연히 전공의는, 인턴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보다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과정으로 배우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수련병원)의 정식 담당 지도 전문의(교수)의 책임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다. 형법이론에 보면 "신뢰의 원칙"이라는 원리가 있다. 의료행위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영역임에도 혼자서 할 수 없고 일정한 의료인이 팀을 분업을 하는 경우에는, 팀원이 자신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 진행하였을 것이라는 것에 신뢰를 가지면 되지 매번 팀원의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거나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즉, 수술장에서 간호사가 건네주는 수술용 칼이 잘 소독되어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한 것에 대하여, 만일 그와 달리 소독이 잘 되지 않아 감염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주치의에게 간호사를 믿은 것을 형법상 비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위 대법원판례에서도 인턴을 신뢰한 레지던트를 신뢰원칙에 입각하여 보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인턴도 엄연히 독자적 판단능력이 있는 의사이기 때문이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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