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2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차광 주사제의 경우 3월 1일 이후에도 병·의원에서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8월 5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국회보건복지위 부대 결의로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사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차광'을 삭제한다. 이는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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