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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고용된 경우 발생되는 문제

사무장 병원 고용된 경우 발생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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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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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A원장은 25년간 지방 의료원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말 퇴직하였다. 퇴직을 하고 막상 개업을 하려니 자신도 없고 해서 취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의료관련 사이트에서 취직자리를 알아보았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만나 보았더니 B라는 사람이 이사장이라는 명함을 건네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소개하였고 마침 관리의사가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2년간만 맡아달라고 했다. A원장은 대우도 좋고 해서 취직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B씨는 A원장에게 보건소에 관리의사로 신고하여야 하니 면허증 사본 등의 서류를 요구하였고 모든 행정업무는 자신과 직원이 하니 진료나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하여 B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 취직을 하여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병원 개설자가 자신임을 알게 되었고 무언가 이상하여 B에게 물어 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별 문제가 생기겠냐고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날 심평원에서 실사가 나오면서 자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쳐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국내에 병원이 워낙 적어서인지 일반인도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었지만, 1972년경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사람으로는 의료인(의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것이다. 그런데도 속칭 '사무장 병원'이 아직도 은밀하게 개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모든 대외적 명칭은 고용된 의사명의로 하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원장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의사가 지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의 경우 많으면 5배까지의 과징금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실질 개설자인 사무장이 아닌 봉급의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사무장병원은 속성상 보험청구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부당이득 1억원에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은 경우도 보았다. 무리한 보험청구는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결국 형사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게 되면 면허도 취소되는 것이다. 민사적으로도 의료사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의사에게 있게 되고, 병원 직원의 해고불만 등을 이유로 제기하는 노동법적인 형사책임도 의사가 지게 된다. 더불어 사무장병원을 위해 은행거래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의사가 주된 채무자가 되거나 적어도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빚도 고스란히 의사가 떠안게 된다.

A원장은 보건복지부 보험실사를 통하여 자신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이상 보험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의료법상 형사고발과 행정처분(면허정지)를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보험청구가 의도적으로 사기범행을 구성하게 되면 사기죄로 고발도 당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자신의 명의를 걸고 하는 사업은 그 책임도 명의자에게 있다. 사무장병원은 이득은 사무장이 보고 손해나 처벌은 의사가 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 자신은 잘 몰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것이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보아도 결국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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