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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자극치료기, FES 치료에 사용가능할 듯

저주파자극치료기, FES 치료에 사용가능할 듯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2.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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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심사결과 '안전성·유효성 적합' 결론 내려

저주파자극치료기(통증완화 목적)로 허가된 물리치료 장비를 앞으로 기능적전기자극치료(FES)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주파자극치료기를 FES 치료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식약청 허가사항을 검토한 결과 FES 치료에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사항이 없는 것이 뒤늦게 확인돼 올해 1월 1일부터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저주파자극치료기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제품 공급업체들은 식약청 허가사항 개선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저주파자극치료기를 생산하고 있는 (주)세진엠티는 식약청에 통증완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저주파자극치료기를 FES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심사해 줄 것을 민원제기했다.

그 결과 식약청은 저주파자극치료기를 재심사한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조만간 허가사항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저주파자극치료기를 통증완화 뿐만 아니라 FES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식약청이 심사결과를 근거로 허가사항을 재고시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보험급여로 인정받아 진료비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저주파자극치료기는 주로 종합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재고시되면 FES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저주파자극치료기는 원래 통증완화 목적으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고시됐으나, 이번에 재고시되면 통증완화 목적과 FES 치료 둘 중 하나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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