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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신 보호자 내원시 처방전 교부 가능

환자 대신 보호자 내원시 처방전 교부 가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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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영아·거동불편자·도서산간벽지인 등 특수 상황
재진환자 다른 상병으로 처방시는 환자 직접 진찰해야

만성질환자·노약자·영아·거동불편자·도서산간벽지인·기타 사유로 인해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재진환자 처방전 교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 의료법 제18조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한의사 포함)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로부터 최초 진찰을 받고서 만성질환 등으로 동일 상병치료를 위해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자·노약자·영아·거동불편자·도서산간벽지인·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해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해 보호자가 내원할 경우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진환자라 할지라도 동일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한 처방전이 교부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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