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중앙과 전국 시·도 단위별로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두고,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와 신고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8일 열린 상임이사회와 17∼18일 개최된 전국 상임이사 연수회에서 이같은 운영방침을 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약사의 임의조제 행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비정상적인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의료질서 파괴행위 등 이른바 `불법 의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는 대한의사협회내에 중앙기구를 두고 전국 시·도의사회에 지역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동시에 규모가 큰 병원에도 병원별 신고센터를 둘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인력 구성과 예산편성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그동안 논의돼 온 센터의 주요 업무는 우선 중앙의 경우, 각 지역별 신고사항 접수 → 사실확인 → 접수사항 정리후, 특정기간(초기에는 15일, 이후에는 1개월) 단위별로 보건소·경찰서 고발 및 시정조치를 의뢰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지역 및 병원별 신고센터는 시민과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비위사실을 접수해 사실확인을 통해 중앙신고센터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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