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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의 기술…'중재'

싸움의 기술…'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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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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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대외법률사무소)

A원장과 B원장은 대학 선후배사이다. 공동개원을 해서 3년이 지났는데 사실 요즘 삐끄덕 거리고 있었다. 서로 잘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서로에게 불만도 많았다. 최근에 B원장이 수술한 환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해서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분위기이다. A원장과 B원장은 이제는 독립해야겠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기가 어려웠다. 처음에 그냥 시작한 공동개원이라 1장짜리 계약서에 서로 지분만 표시해 두었고 그 외에는 아무런 규정도 없었다. 이렇게 되니 서로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다가 문제가 더 꼬일 것 같아서 걱정이었다. 재판을 하자니 주위 동료들에게 학교 선후배로서 면목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자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해서 고민이다.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을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법원에 의한 재판이다. 그런데 재판은 형식이 너무 정해져 있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소장이니, 인지대니 송달료니 난생 처음 들어본 용어에 익숙해져야 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는 등 절차도 만만치 않다.  

또한 1심에서 빨리 진행해 보았자 6개월 이상이 걸리고 대법원까지 최종판결이 나려면 2∼3년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재판은 속성상 양보가 아닌 자신의 주장이 옳은 지 않은 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승패에 연연하다가 보면 실익도 없는데 자존심만 내세우게 되고 감정싸움으로 번져 3년 송사에 초가삼간 다 망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또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재판에 다니느라 시간도 넉넉지 않고 꼭 진료 보는 시간에 재판이 있고 재판정도 병원과 너무 먼 거리에 있어 길거리에 쓰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제일 거북스러운 것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마치 죄인이 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재가 분쟁해결 수단의 대안으로 매력이 있다. 중재는 형식이나 절차에 억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지를 당사자 스스로가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위 케이스를 볼 때, 유명한 선배를 모시고 토요일 오후 병원 근처 다방이나 호텔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재법에 따른 최소한의 절차나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중재법에서는 중재를 하기 위해 당사자가 우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인도 합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재 합의를 하고 중재인은 합의에 의하여서든 제3자로 하여금 중재인을 정하게 해달라고 하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통상 분쟁해결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중재비용을 약정한 다음에 중재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중재는 재판이 3심인 것에 비하여 1심만이 있다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중재판정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중재를 하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양보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게 되기 때문에 중재판정(판결)까지 진행하지 않고 대부분(90% 이상)은 중도에 합의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사선후배끼리 법원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중재를 통하여 신속하게 다툼을 종결시키는 것도 싸움의 기술이다. ☎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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