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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불친절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직원의 불친절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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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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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원무과 직원들에게 매월 말에 외상 진료비 환자가 있으면 전화를 걸어 진료비를 납부하도록 독촉하라고 업무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무과 직원 B군은 전화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내도록 독려했는데, 그 중 환자인 C여사에게 전화를 건 것이 화근이 되었다.

B군은 C여사에게 진료비 25만원이 체납되었으니 내달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사실 C여사는 A원장의 진료로 후유증이 있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가뜩이나 A원장의 진료가 맘에 안 들었던 C여사는 B군에게 "진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제에 무슨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느냐? 내가 사기꾼인줄 아냐? 빚쟁이냐?"라고 호통을 쳤고, 평소 다혈질이던 B군은 "병원비도 못 갚는 주제에 무슨 잘난 척이냐!"며 전화를 끊어 버렸다. C여사는 B군의 무례한 말에 의하여 자존심이 무척 상했고, 모욕감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A원장이 위자료 상당의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A원장은 직원 B군 때문에 환자 C여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

A 본인은 아니더라도 직원 잘못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병원장의 고달픔이다. 의료법상 양벌규정(의료법 제70조)에 따른 형사책임이라든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바로 그 내용이다. 병원을 경영하다 보면 환자들에게 불친절한 직원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참고할 만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1나38434  손해배상(기)등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 환자가 모욕감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병원은 사용자로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청구에 대하여 "어떤 행위가 위법행위로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행위가 형벌법규나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어야 하고, 단순히 불친절하거나 무례하다고 하여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에 대하여 친절한 서비스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잘못된 일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병원 직원이 통상인으로서의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이러한 불친절한 사례로 인한 고객의 불만은 사업자가 스스로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사과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또는 자체 징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정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서 고객에 대한 친절의무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즉 사회통념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종업원은 고객에 대하여 친절할 의무가 있으나 친절할 의무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형법상 모욕죄를 저지른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직원의 불법행위가 병원 업무를 진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면 그로 인하여 병원장이 사용자로서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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