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선거권, 3년간 회비 납부 회원
회장직선제를 위한 정관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안 등 이른바 의협 개혁안이 이달말쯤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의협개혁추진위원회는 9일 의협 5층 회의실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개혁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조직민주화·재정강화·윤리강화 등 3개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논의했는데, 조직민주화 분과는 회원의 자격과 권리, 회장직선제, 대의원의 구성 및 배분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조직민주화 분과에서는 의협 회장은 직접·비밀·보통·평등 투표로 선출하고, 회장 후보는 만 40세 이상으로 500명 이상의 회원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 난립 방지와 제대로 된 선거를 시행하기 위해 `공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회원의 권리 중 선거권은 최근 3년간 또는 5년간 회비 납부 회원으로 제한하자는 두가지 안이 제기됐으나, 3년으로 하자는 안에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밖에 상근부회장 선출방법(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안 또는 회장 임명 후 대의원회에서 추인하는 방안), 당선기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대의원회 구성 및 배분, 이사회 구성(의협의 상설 의결기구로서 인원은 각 직역 대표 30명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재정강화 소위는 일반재정과 특별재정으로 나누어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 `회비인상률'과 `기금 조성 규모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윤리강화 소위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개선방안, 윤리위원회의 임무조정, 윤리위원회의 규정 개정 등을 중심으로 개혁안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의개추위 4차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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