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2200여 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 질병군 진료요양기관 재 지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12월 1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현행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의 지정기간은 매년 1월 1일(연도중 지정기관은 지정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06년도에 지정받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도에도 계속 지정을 원할 경우 지정 신청서 제출 없이도 당연 지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계속 지정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FAX(02-585-6896)로 심평원 DRG운영팀에 1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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