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공개하겠다"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공개하겠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1.29 17: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정책결정자 및 의료인에게 도움 주기 위해
효과 있으면 급여 확대하고, 효과 없으면 퇴출 방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면서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2006년 10월 27일 공포)됨으로써 앞으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의료법개정안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는 공표하고 심평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앞으로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있으며, 체계적 문헌고찰은 물론 평가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심평원 의료기술평가사업팀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당 의료기술에 대한 현존하는 근거를 평가해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결정자 및 의료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하고 효과있는 기술은 급여영역으로 확대하고, 효과가 없는 의료기술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기술은 구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점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기술은 시범적 임상 적용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평가 결과는 민간보험의 급여 근거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평가결과 근거의 등급은 급여기준과 임상진료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국의 경우 평가결과전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평가결과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