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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진료비청구 확인 민원 전년보다 개선

요양기관 진료비청구 확인 민원 전년보다 개선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1.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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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결과 '정당' 판정 건수 14.6%p 증가
심평원, 민원 다발생 기관 환불조치·실사의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요양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기한 민원접수 건수가 지난해보다 2.2% 증가했으나, 처리결과 '정당'하다고 판정된 건수는 14.6%p 증가했다.

또 환불된 금액도 3.7%p 감소한 반면 환자들이 민원제기를 '취하'한 건수는 5.3%p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민원접수건수 증가율 폭이 크지 않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정당'하다고 판정된 건수가 증가했고 밝혔다. 또 환불(건율)은 감소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5년 총 1만2694건이 접수되고 1만1139건을 처리한 결과 '정당' 919건, '취하' 4969건, '기타' 2003건, '환불' 3248건(148만1384원)을 보였다.

또 2006년 상반기에는 5977건이 접수되고, 5785건을 처리한 결과 '정당' 1322건, '취하' 2272건, '기타' 713건', '환불' 1478건을 보였다.

심평원 민원상담팀 관계자는 환불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급여대상을 임의 비급여 처리(45.6%) ▲진료수가에 포함 또는 별도징수 불가 항목을 본인부담(16.9%) ▲의약품·치료재료 임의 비급여(13.3%) ▲선택진료 신청서 없이 선택진료료 임의 비급여(7.3%)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건(6.5%) ▲CT/MRI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및 비급여(4.0%)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 다발생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환불조치는 물론 ▲복지부 현지조사(실사) 대상기관 선정시 반영 ▲현지조사결과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과징금 등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처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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