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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청구오류건 수정·보완 참여 저조

병·의원 청구오류건 수정·보완 참여 저조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7.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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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청구오류 발생 191억원 중 46억원만 수정
심평원, 의원 1.2%만 참여…수정·보완 적극 활용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오류 수정·보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오류 수정·보완제도는 2003년 5월부터 A·F·K 3개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2005년 11월부터는 수탁검사기관기호착오(L),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누락(U) 및 주민번호착오(91) 등 10개 항목을 추가해 요양기관이 단순청구오류로 인해 심사조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즉 단순청구오류가 발생했을 때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오류 부분을 수정·보완해 단순청구오류로 인한 진료비 삭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심평원은 2006년 1/4분기(3개월 분) 청구오류 64만여 건 중 5만7000여 건만 수정(9%) 됐다며,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오류 64만여 건에 대한 진료비 삭감분은 191억원이지만 요양기관의 무관심으로 46억원(24%)만 수정·보완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청구오류건은 종합전문 1만3000여 건·종합병원 5만4000여 건·병원 18만여 건·의원 22만여 건이며, 의원의 경우 5000여 건만 수정·보완됐다"고 말했다.

또 "수정·보완 기관율로 따지면 종합전문 76.0%·종합병원 62.2%·병원 32.6%·의원 1.2%로 의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동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약단체를 통해 요양기관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미수정 요양기관에도 수정·보완 세부실행요령 등을 개별 안내해 단순 청구오류로 인한 심사조정(진료비 삭감)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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