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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장기입원·투약 심사 대폭 강화

의료급여환자 장기입원·투약 심사 대폭 강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7.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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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의료급여 예산 증가…특별실사대책반 운영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장기입원과 투약에 대한 진료비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의료급여(의료보호) 환자수와 예산이 2002년 142만명·2조300억원에서 2005년 176만명·3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의료급여 예산비중이 44.2%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실사대책반도 운영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이미 지난달 말부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실사가 벌어지고 있고, 오는 12월말까지 임의로 400개 집중 심사대상 의료기관을 선정, 진료의 적정성 평가와 의료급여 남수진 예방을 위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오는 14일 서울시병원회화의 간담회를 앞두고 의료급여환자에게 장기입원·의약품 중복처방 및 과잉투약, 단순한 통원불편이나 간병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특별심사 및 실사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담당의사가 입원중인 환자가 상병 및 질병이 양호해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했으나 환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진료비 청구 시 '부당의료급여통보서'에 장기입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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